본문 바로가기
카테고리 없음

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 지원금 정부사업정리-재학생국민취업지원제도-내일배움카드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받기

by 다음클럽 2022. 6. 21.

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정부에서 취업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사업입니다.
이 사업을 통해 저소득 구직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등 생계안정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바로 확인해주세요.

 

이 정보의 대상
-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체적인 자격과 정확한 정보를 찾고 계신 분
- 제도의 각 유형별 지원 자격을 알고 싶으신 분
-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문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 분


국민취업지원제도?
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위한 각종 서비스와 구직 기간 중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 경우 소득지원까지 결합하여 지원하는 대국민 정부 사업입니다.

즉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얻으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, 수당, 구직 정보 지원 등 구직 활동을 위한 거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공적 지원 제도인 것입니다.

이와 비슷한 제도로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 장병내일준비적금을 통해 1000만 원 만들어 군 복무 기간 동안 사회 복귀 준비금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.

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 저소득층 생계 지원: 관련 법률을 근거로 저소득 구직자 등 1 유형 대상에게 구직촉진수당(총 6개월 300만원) 지급
2. 취업지원서비스 제공: 구직 프로그램과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통합한 개인별 맞춤 통합 서비스 제공
3. 구직활동 지원: 취업을 위한 계획을 통해 구직활동을 지원하고 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취업활동비용 지급
4. 교육비 지원: 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최대 500만 원까지 교육비를 지원받을 수 있습니다.
5. 통합 서비스 제공: 기존 제공하던 서비스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 관리 및 제공하여 질 개선 및 안정적 서비스 운영

질의응답 형식으로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.

 

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?

1. 먼저 지원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세요.

국민취업지원제도는 1 유형 또는 2 유형으로 나뉘며 유형멸 지원을 다르게 적용됩니다.

본인이 지원 기준에 따라 관련 1 유형 또는 2 유형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.

당연한 이야기지만 취업 중인 사람과 다른 국가 기관의 구직 관련 수당을 받은 사람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.

각 유형별 참여할 수 없는 자세한 기준은 다음의 표를 참고 바랍니다.

1 유형 참여 불가 기준 2 유형 참여 불가 기준
- 취업중인자(단,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,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)

- 근로능력, 취업 또는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

- 생계급여 수급자

-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
-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
- 국가 기관에서 구직활동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
-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%가 넘는 사람

- 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교 또는 학원 등에 다니는 사람
- 취업중인자(단,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,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)

- 근로능력, 취업 또는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

- 구직급여 수급자(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)

-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(종료후 참여가능)

- 국가 기관에서 구직활동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(종료 후 참여 가능)

- 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 또는 학원등에 다니는 사람

위 표와 같이 국민취업제도는 1 유형과 2 유형의 대상자로 나뉩니다.

취업지원 서비스는 공통적으로 지원되지만 구직촉진 수당은 1 유형에게 지원됩니다.

또한 취업활동비용은 2 유형의 대상자에게 지원됩니다.

그리고 중위소득과 취업경험등의 기준에 따라 지원 유형이 구분됩니다.

아래에서 각 유형별 기준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

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?

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와 구직촉진수당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요건 심사형과, 선발형으로 나뉘며, 세부적으로 다음의 분류 기준을 따릅니다.

- 1) 요건 심사형: 15세 ~ 69세 구직자 + 가구단위 중위소득 60% 이하 + 가구단위 재산 4억 원 이하 +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
> 가구단위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, 부모, 자녀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가구단위 재산 기준도 이와 동일함

- 2) 선발형: 요건심사형 중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(단, 18~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% 이하이며 취업경험 무관)

 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중위소득 기준 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과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을 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?

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.

특정계층, 청년, 중장년으로 나뉘며, 세부적으로 다음의 분류 기준을 따릅니다.

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속하지 않는 사람 중 다음의 구분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- 1) 특정계층: 결혼이민자, 위기청소년,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, 영세 자영업자 등
> 특정계층: 기초생활수급자 / 노숙인 등 / 비주택 거주자 / 북한이탈주민 / 신용회복지원자 /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(중도입국) 자녀 / 위기청소년 / 구직단념 청년 / 여성가구주 / 국가유공자 /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/ 건설일용직 / FTA(자유무역협정) 피해 실직자 / 미혼모(부)·한부모 / 청소년 부모 / 기초연금수급자 / 영세자영업자 등

- 2) 청년: 18세~34세 구직자

- 3) 중장년: 35~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사람

즉 사회적 약자인 특정계층과 청년 및 중장년 구직자는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을 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유형별 필요 요건 정리

정리하자면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은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뉩니다.

또한 중위소득 60% 이하 기준과 재산 4억원 이하라는 기준을 만족해야 됩니다.

하지만 2 유형은 중위소득 100% 이하 기준만 만족한다면 재산과 취업경험 여부에 상관 없이 참여 할 수 있습니다.

국민취업지원제도-요건별-구분표-사진

만일 위 기준이 어렵다면 수급자격 모의 산정 서비스를 이용하면 해당 자격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2. 워크넷에 가입하여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신청을 하세요.

워크넷은 구직자의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하여 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한국의 취업정보 사이트입니다.

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워크넷 홈페이에 가입하여 구직 등록이 필요합니다.
- 워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

홈페이지에 가입하면 마이페이지에 들어가 이력서, 자기소개, 워크넷 구직 신청하기를 차례로 등록합니다.

자세한 사항은 워크넷 개인회원 이용안내를 참고하시면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.

이 워크넷에 가입하여 취업 지원을 위한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구직 의사를 밝혔다면, 다음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용을 위한 신청을 합니다.

3.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를 미리 확인합니다.

홈페이지 신청에서는 서류 작성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으며, 다음의 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.

- 취업지원 신청서(법정 서식)
-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 수집∙이용∙제공 동의서
-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-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

방문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출력하여 작성 제출이 필요합니다.

 

 

 

4.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

위 서류를 확인하였으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각 지역별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 온라인 신청은 아래 링크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.

- 방문 신청은 각 지역별 고용센터에서 하실 수 있으며 다음 링크 정보를 참고하여 고용센터를 방문 바랍니다.

5. 궁금한 사항은 지역별 고용센터에 문의합니다.

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기준은 매우 복잡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.

이 제도는 각 지역별 고용센터가 관할하고 있고 국민내일배움카드 관련 업무 또한 연계하여 담당하고 있습니다.

고용센터는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 전국 여러 지역에 있습니다.

궁금한 것은 관할 지역의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.

하지만 문제는 연락처를 찾기가 쉽지 않고 대표 번호로는 문의가 어렵다는 것 입니다.

그래서 여기에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통으로 문의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 합니다.

다음 링크 정보를 참고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문의방법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.

 

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기준?

종료 후 재참여에는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가장 좋은 것은 대상자가 취업하여 종료한 경우에 재참여 기간이 제일 짧습니다.
그 외 사유는 보통 3년에서 5년의 기간이 걸립니다.

1. 취업 또는 창업을 하여 종료한 경우

- 취업, 창업 기간 6개월 미만: 종료일로 부터 2년 이후 재참여 가능
- 취업, 창업 기간 6개월 이상 ~ 1년 미만: 종료일로 부터 1년 6개월 이후 재참여 가능
- 취업, 창업 기간 1년 이상: 종료일로 부터 1년 이후 재참여 가능

2. 국가제공 일자리 사업 참여로 인한 종료 경우

공공근로 또는 직접일자리 사업 등 나라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종료된 경우 위와 동일하게 참여한 기간에 따라 재참여 기간이 달라집니다.

위 취업 또는 창업 경우를 참고해주세요.

3. 부정행위로 종료 경우

참여자가 거짓,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수령한 경우 강제 종료 될 수 있습니다.

이 경우 강제 종료 결정이로 부터 5년 후 재참여가 가능합니다.

4. 생계급여 수급에 따른 종료 경우
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

다음 취업지원서비스는 계속 지원이 가능하며 진행 중 취업의 경우 취업자로 종료가 가능합니다.

댓글